자동차세 할인 방법 3가지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부담되시지요? 많은 차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자동차세! 잘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차주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자동차세 할인 방법 3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릴께요.

자동차세 할인 방법 첫번째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내게 되는데 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를 받고 연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배기량 1000cc 이하로 등록된 경차는 자동차세를 덜 냅니다.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통행료, 공용주차장 요금 등 그 혜택이 많은데요. 연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비교 예시를 들면 아반떼 차량이 289,000원의 연간 자동차세를 낼 때 모닝은 108,000원의 연간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정기 납부한 차량에 대해 폐차일이나 수출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계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신청되기도 하지만 환급금이 작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안되는 경우도 존재하니 지자체별 세무과에 확인하거나 위택스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폐차한 차량의 경우 8월부터 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적게는 500원~1000원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이나 장애인차량의 경우 별도 감면 혜택이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고정비이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몇만원씩은 아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납신청은 빠르게 하시고 폐차나 수출시엔 환급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