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세금정보 총정리

중고차를 팔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지?”, “수출하면 다를까?” 특히 국내 중고차 시장이 아닌 해외로 중고차 수출을 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차주 입장에서 어려운 세무용어를 피하고 콕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량을 파는 행위가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매매가 아니라면 1회성의 매매행위하면 과세대상의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중고차 수출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개인이 여러대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명의의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매입을 수출했는데 차익이 발생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본인의 소유 차량을 1회성으로 수출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차량 매매업 또는 차량 수출업처럼 반복적이면 세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각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며 감가상각과 자산 처분이익이 따라 법인세가 반영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수출 증빙자료인 인도 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갖춰야 세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차량을 처분할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양도속득세처럼 자동차도 양도소득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차량을 팔아서 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두 방식은 국내판매와 해외수출 중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고차 수출의 경우 세금부담이 거의 없지만 국내 판매의 경우 수수료와 이전비 등이 발생합니다. 중고차 수출은 업체가 대부분 모든 것을 대행해 차주 입장에서 차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지만 국내판매 특히 개인간 거래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수출하면 세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오해! 개인이 중고차 수출을 위해 차량을 처분해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서류 등 모두 대행해 주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온전히 차량을 보여주고 판매하면 그만인 셈이지요. 법인의 경우 조금 차이는 있지만 1회성으로 차량을 판매해 수출하는 경우 세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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